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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2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K, N 및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바 없고, 이 사건 유사 수신 사기업체 주식회사 M 와 주식회사 P( 이하 위 업체들을 합하여 ‘M’ 라 한다) 의 조직은 크게 피고인 A가 1번 사업자로 있는 그룹( 이하 ‘A 그룹’ 이라 한다) 과 AE이 1번 사업자로 있는 그룹( 이하 ‘B 그룹’ 이라 한다 )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고인 A는 A 그룹을 통한 유사 수신 행위에만 관여하고, B 그룹의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위 B 그룹 부분에까지 피고인 A의 공모를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M 조직 중 B 그룹의 일반사업자 중 한 사람에 불과 하고, K, N 등과 M의 운영에 관하여 모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B가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피고인 B의 소개로 최초의 투자가 이루어진 2015. 8. 29. 이후에 피고인 본인과 피고인의 하위사업자들을 통해 발생한 매출 4억 6,302만 원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피고인 C는 K의 지시에 따라 비서 역할 및 회원관리 정도의 업무만 하였을 뿐, M 경영에 관여하여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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