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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301
보험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유사 수신 행위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의 지급 보증서 발급행위가 유사 수신 행위법 제 2조 제 4호 소정의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장 Ⅰ).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E(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은 K이 단지 보증을 해 준 대가 내지 신용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것뿐이고,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 끼리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는 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 수신 행위법 제 2조 제 4호 소정의 ‘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것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장 Ⅱ).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은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보험업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K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K의 경영에 관여하는 등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보험업 법 제 4조 제 1 항 소정의 ‘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 가 아니고, 신분 범의 공동 정범으로도 볼 수 없다( 주장 Ⅲ). 2) 유사 수신 행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K의 지급 보증서 발급 행위가 유사 수신 행위법 제 2조 제 4호 소정의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장 Ⅳ). 3) 피고 인의 보험업 법위반의 점과 유사 수신 행위법위반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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