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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1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 중 2016. 2. 4.부터 2016. 6. 21.까지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에 대한 사기 및 유사 수신 행위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공동 정범이 가족 또는 친척 명의로 투자한 것은 그 명의자에 대한 사기 및 유사 수신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유사 수신과 사기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임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유사 수신’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동 정범이 피해 자인 유사 수신 행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피해자 AU, DS, DT, DV에 대한 사기 및 유사 수신 범행이 공소장변경으로 추가 또는 변론 병합되었고, 원심은 제 10회 공판 기일에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심판결 문에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및 유사 수신 범죄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위 판단 누락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 2 죄 중 2016. 2. 4.부터 2016. 6. 21.까지의 사기죄 및 판시 제 1 죄와 형법 제 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서 판시 제 2 죄 중 2016. 2. 4.부터 2016. 6. 21.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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