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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노480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H의 부탁으로 2016. 10. 24. F M 그룹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여행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그 후 위 M 그룹에서 사용할 프로젝터의 구입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당시에 J 등이 직급을 빨리 올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 대칭적 바이 너리’ 구조를 만들기 위한 별도의 소규모 다단계조직인 F M 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당연한 귀결로 피고 인은 위 M 그룹 사무실에서 여행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프로젝터 구입비용을 지급할 당시에 F M 그룹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이고 위 M 그룹을 통해 모집되는 하위 판매원에게 가입비 등 명목으로 최소 미화 370 달러를 납부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중 법령상 제한 초과 의무부담행위 방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F’ 조직의 의무부담행위에 관한 것임에도 원심은 ‘F M 그룹’ 조직의 의무부담행위에 관한 방조죄를 인정하여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억 원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판시 중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F M 그룹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1회 강의를 하고 위 M 그룹에서 사용할 프로젝터의 구입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J 등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방조 범행으로 판단하였으나, J 등은 위 M 그룹에서 모집되는 하위 판매원들에게 피고인을 최상 위 직급 자로 소개하였고,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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