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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노267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원심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A 40,000,000원, 피고인 B 15,000,000원, 피고인 C 2,000,000원, 피고인 D 40,000,000원, 피고인 E 6,000,000원, 피고인 F 10,000,000원, 피고인 G 7,000,000원, 피고인 H 40,000,000원, 피고인 I 30,000,000원, 피고인 J 30,000,000원, 피고인 K 7,000,000원, 피고인 L 15,000,000원, 피고인 M 15,000,000원] 피고인 A, F, G, I, M S는 유사 수신 업체가 아니고 유사 수신인 줄 전혀 몰랐던 데 다가 원심 판결은 유지비와 본인 친인척의 투자금까지 유사 수신 액에 포함시켰으니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C, J S는 유사 수신 업체가 아니고 유사 수신인 줄 전혀 몰랐으며 공모한 적도 없으니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B, D, E, K, L 원심 법원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H S는 유사 수신 업체가 아니고 유사 수신인 줄 전혀 몰랐으며 업으로 한 바도 없으니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고, 유지비와 본인 친인척의 투자금까지 유사 수신 액에 포함시켰으니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들 본인 명의로 투자한 금원과 피고인들이 친인척 명의로 투자한 금원은 유사 수신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유사 수신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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