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F, G을 각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S 그룹’ 은 스마트 폰에 탑재하는 컨텐츠인 소위 ‘T' 시스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통합 카드 멤버쉽 시스템 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홍보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로서, U는 S 그룹의 회장으로 카드 통합 멤버십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 소개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V은 멤버십 구축을 위한 투자자 모집, 방문 판매를 통한 영업활동을 위해 설립된 ㈜W 의 대표로 ㈜W 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투자, 사업 설명을 주도하였고, X은 S 그룹의 지주 회사인 ㈜Y 의 대표로 홍보 및 투자자 유치 등을 담당하였고, Z는 S 그룹의 부회장으로 사업 기획,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 운영 등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총괄하였고, AA은 S 그룹의 교육부장으로 사업 소개 및 교육, 홍보활동을 담당하였고, AB은 ㈜W 의 영업이사로 투자자 모집, 영업 활동 관리 및 지원 등을 담당하였고, AC은 S 그룹의 수신, 수익 구조의 기획, 개발 및 홍보, 교육 활동과 관련 자료 기획 등을 총괄하였고, AD은 ㈜W 의 영업 홍보, 교육 활동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S 그룹’ 소속으로, 피고인 A 는 ㈜W, ㈜Y 의 재무 전산 팀 과장으로 ㈜W, ㈜Y 의 자금 집행 및 수입 내역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는 ㈜W 의 지점장 및 기획이사로 투자자 모집, 주식 판매, 수익 배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W 의 영업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영업 활동 관리 및 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