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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구합10608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35,00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31. 충북 청원군 B 임야 34,5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충북 청원군 B 임야 34,512㎡는 이후 수차례 분할 및 면적변경, 행정구역변경명칭변경을 거쳐 2014. 6. 24. 청주시 서원구 B 임야 33,109㎡(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다. 한편,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가 분할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분할전 토지의 일부(면적 합계 5,331㎡, 이하 ‘송전탑 매설지 등 부지’라고 한다)를 송전탑 매설지 및 송전선 선하지로 사용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2. 4. 2. 피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분할전 토지의 일부(면적 합계 6,600㎡) 지상에 위치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그 송전탑 매설지 및 송전선 선하지 부분을 인도하며, 송전탑 매설지와 송전선 선하지 등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송전탑 매설지 등 부지에 위치한 송전탑, 매설지선, 송전선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4,401,390원 및 2012. 7. 2.부터 위 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46,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마.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14. 2.경 ‘C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 11. 28.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사업대상지에 분할전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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