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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선고 2015구합106089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등
사건

2015구합10608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원고

A

주위적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예비적피고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35,006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3.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감정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4. 12. 4. 고시한 전원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및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31. 충북 청원군 B 임야 34,5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충북 청원군 B 임야 34,512㎡는 이후 수차례 분할 및 면적변경, 행정구역변경명 칭변경을 거쳐 2014. 6. 24. 청주시 서원구 B 임야 33,109㎡(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다. 한편,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가 분할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분할전 토지의 일부(면적 합계 5,331㎡, 이하 '송전탑 매설지 등 부지'라고 한다)를 송전탑 매설지 및 송전선 선하지로 사용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2. 4. 2. 피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분할전 토지의 일부(면적 합계 6,600m²) 지상에 위치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그 송전탑 매설지 및 송전선 선하지 부분을 인도하며, 송전탑 매설지와 송전선 선하지 등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송전탑 매설지 등 부지에 위치한 송전탑, 매설지선, 송전

선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4,401,390원 및 2012. 7. 2.부터 위 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46,180원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마.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14. 2.경 'C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 11. 28.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사업대상지에 분할전 토지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바.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 12.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시 D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관보에 고시하였다.

사. 한편, 분할전 토지는 2015. 8. 18. 청주시 서원구 B 임야 33,009m²와 E 임야 100m(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아.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임야 33,009m 중 3,707m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지상 7 내지 67m의 구분지상권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의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1. 19. 위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하였다.

1. 사업시행자(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7 내지 67m를 사용(구분지상권)하게 하며, 그

손실보상금은 29,375,75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2,500,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 26,875,750원)으로 한다.

2.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은 2016. 1. 12.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전기 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편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한편,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2014. 12. 4. 관보에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위 고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12.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금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므로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그 중 일부청구로서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사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 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 · 선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15. 11. 19.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사항 및 주변 환경 등이 유사하면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한 결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시가를 2,520,000원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7 내지 67m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지료를 27,090,756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유사한 인근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가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3) 따라서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가액 합계 29,610,756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2,520,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 27,090,756 원)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금액 합계 29,375,750원의 차액인 235,006원(= 29,610,756원 - 29,37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6. 1.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조형목

판사김선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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