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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63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보더 콜리 종 개 1마리와 미용 박스 1개를 구입한 시기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기간이므로, 위 피해 품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해 품들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11:00 경 평택시 D에서 피해자가 소유한 보더 콜리 종 개 1마리, 미용 박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보더 콜리 종인 도야는 피해자가 2014년 초경 G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선물한 개라고 진술하였던 점, 미용 박스의 배 송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고 이는 피고인 원심 판결문에는 ‘ 피해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의 카드로 계산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애견 숍을 운영하고 있었고, 미용 박스는 애견 숍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더 콜리 종 개 1마리 및 미용 박스 1개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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