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변경한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5. 1. 23. 11:00 경 평택시 D에서 피해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시가 합계 불상의 골든 리 트리 버종 개 8마리( 리 즈, 메나, 프 리스 코, 딘, 치치, 스카, 봉 봉, 쏘머), 시 츄 종 개 1마리, 이동 케이지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71번)
1. 각 경찰 진술 조서 (C, E)
1. 각 개 국제공인 혈통 증명서( 순 번 8, 9, 13, 22, 24, 26)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개들이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증거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① 먼저 위 개들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실혼 이전에 E으로부터 리 즈, 메나, 프 리스 코, 딘 을 매수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실혼 이전부터 E에게 위 개들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던 점, E은 피해자에게 리 즈, 메나, 프 리스 코, 딘 의 혈통 증명서를 교부하였고, 그 중 메 나와 프리스코에 대해서는 피해자 앞으로 소유자 등록이 마 쳐진 점, 치치와 스카는 메 나의 자견이고, 혈통 증명서에 피해자 앞으로 소유자 등록이 마 쳐진 점, 봉 봉과 쏘머는 공소 외 F의 소유로 F이 피해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던 개인 점, 시 츄 1마리는 피해자의 견사에 있었고, 과거 F이 피해자에게 이를 자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