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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7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잠적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추가 금원을 지출하여 공사를 완료한 점, 당시 피고인이 여러 곳에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같이 공사를 진행한 동명 이인 A가 자신의 비용으로 상당부분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인이 위 A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5. 경 소방시설 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500만 원 및 2014. 12. 19. 경 화장실 및 샤워 룸 공사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은 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 받고도 소방시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화장실 및 샤워 룸 설치공사를 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피해자 C이 인터넷 카페에 애견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인 테리 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4. 12. 중순경까지 애견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2014.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AB 건물 지하 1 층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총액 2,8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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