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30 2019나13412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5행의 “5만 개”를 “10만 개”로 고친다 원고는 제1심부터 당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2015. 1. 7. 공급한 전자담배 부품의 수는 5만 개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 2015. 1. 7. 공급받은 전자담배 부품의 수는 10만 개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2020. 10. 12.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제1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5. 1. 7. 공급한 부품의 수를 5만 개라고 한 것은 전자담배 2개를 1개의 박스로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에 따른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위 날짜에 공급한 부품의 수는 10만 개가 맞다고 하는바, 원고가 2015. 1. 7. 피고에게 공급한 전자담배 부품의 수가 10만 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제1심 증인 G, F의 증언에 드러나는 ‘5만 개’, ‘8만 개’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각 ‘10만 개’, ‘13만 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이나, 이미 증인신문이 완료된 이상 제1심판결 중 증인의 증언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바로잡지는 아니한다. .

제1심판결 2면 16행의 “8만 개”를 “13만 개”로 고친다 각주 1 과 같은 취지이다. .

제1심판결 2면 19행, 3면 17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4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갑 제17호증의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4행, 5면 2행, 7행의 각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