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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522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1년생 1마리, 3년생 1마리, 6년생 1마리 등 개 3마리를 기르고 있는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7:00경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영락공원 내에 있는 약수터 주변에서 1년생 1마리, 3년생 1마리, 6년생 1마리 등 개 3마리를 동반하여 산책하면서,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인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들의 목줄을 풀어 그중 1년생 개 1마리가 마침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하면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 3호, 제13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과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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