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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경기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은 경위 E과 함께 2014. 10. 3. 순찰차를 타고 야간순찰 근무를 하던 중 02:50경 ‘내연남이 머리를 때렸다’는 F(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가정폭력신고를 접수하고 광주시 G에 소재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D과 E은 같은 날 02:54경 망인의 집 앞에서 신고자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머리를 가리키며 망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망인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줄 것을 요구하여 망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망인은 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잡고 엎드려 있다가 앉으면서 들고 있던 칼을 보이며 D, E, 신고자에게 “죽을래, 죽을까”라며 욕설을 하고 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D과 E은 망인이 자해를 하거나 신고자를 위해할 것을 우려해 신고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온 다음 C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03:01경 C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같은 날 03:07경 망인이 가방을 꾸려 집 밖으로 나와 반대방향 내리막길로 걸어가려 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신고자가 망인을 향해 차키, 핸드폰 등을 내놓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망인을 자극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화가난 망인이 욕을 하며 신고자와 말싸움을 하였다.

망인은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같은 날 03:09경 가방에서 다시 칼을 꺼내 들어 신고자를 향해 다가가자, D은 신고자를 자신의 뒤 쪽으로 가게 하여 보호조치한 후 소지하고 있던 38권총(미국 K사 리볼버 권총, 이하, ‘권총’이라 한다)을 꺼내 망인과 약 3.76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대치하게 되었고, 망인에게 5회에 걸쳐 칼을 내려 놓을 것을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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