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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8 2012구단24033
국가유공자및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1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망인은 2011. 4. 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제23보병사단 정비대대 C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1. 20. 영내에서 사망(자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7.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1, 을 1 내지 3, 8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복무 중 구타, 괴롭힘, 과중한 업무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그 죽음은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망인은 2011. 11. 19. 18:00경부터 중사 D, 하사 E, F 등 부사관들과 함께 삼척시 소재 ‘G’ 주점에서 소주 10병을 나누어 마시는 등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2011. 11. 20. 00:44경 삼척시 소재 ‘H’ 호프주점에서, 위 E로부터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식의 농담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뺨을 2회 맞고, 이어 위 주점 앞에서 뺨을 2회 맞고, 위 주점 건물 복도에서 뒤통수를 2회 맞았다.

위 D는 같은 날 03:00경 망인을 비롯한 후임 부사관들을 독신자 숙소 옥상에 집합시켜 놓고 이들을 질책하였고, 위 E는 망인이 이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의 왼쪽 어깨를 오른발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망인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당직부사관은 같은 날 12:58경 C중대 휴게실에서 목을 매어 숨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그곳에서 발견된 망인의 메모에는 "왜 병사는 부조리가 있어서 병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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