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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2가합16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처 망 G과 사이에 피고 B, D, C 및 H, I 등 3남 2녀를 두었고, 피고 E는 피고 B의 처이며, 위 망 G은 2001. 3. 21. 사망하였다. 2) 원고는 위 망 G의 사망 이후 망인을 알게 되어 사귀기 시작하였고, 잠시 이별하였다가 2003. 5.경부터는 망인의 요청으로 망인의 집 인근인 부산 중구 J에 거주하면서 망인과 만남을 지속해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2. 망인이 간암으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되자 망인의 집에 들어와 같이 살면서 망인을 간병하였고, 망인은 간암, 간경화로 인하여 같은 해

6. 18. 동아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7. 22. 사망하였다.

나. 망인 명의의 예금 인출 및 계좌이체 망인은 입원 직전인 2011. 6. 14. 원고와 함께 STX흥국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망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7,330,567원 중 45,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2,330,567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망인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여 예금액 35,376,313원 중 5,000,000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30,376,313원은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우체국에서 망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9,056,780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0,000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37,056,780원은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 판결 피고들은 2012. 7. 18.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562)에서, ① 피고 B, C은 2011. 6. 27. 11:00경 동아대학교병원 망인이 입원했던 병실에 찾아가 집문서, 땅문서, 통장, 망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원고 소유의 핸드백 1개를 절취하고, ② 피고들은 2011. 6. 30. 15:30경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가슴을 밀어 침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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