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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합725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7. C에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18. 19:30경 업무를 마치고 사업주인 D를 비롯하여 회사 직원들(망인을 포함하여 9명)과 1차로 E식당에서 회식을 하며 소주를 마셨고, 2차로 인근 노래방으로 옮겨 캔맥주를 마셨다.

다. 망인이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D는 직원인 F에게 대리기사와 함께 망인을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하였고, F을 망인과 함께 차를 타고 망인의 집 부근으로 갔다.

그러나 F은 망인이 술에 취하여 정확한 집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길을 헤매던 중 다른 직원인 G으로부터 망인을 D의 집으로 데려오라는 전화를 받고 망인과 함께 D의 집 부근으로 갔다. 라.

F, G은 D의 집 부근에서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여 2014. 12. 19. 00:59경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은 망인이 Asystole(심장무수축) 상태임을 확인하고 소생술을 시행하며 망인을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으로 이송하여 같은 날 01:28경 위 병원에 도착하였다.

마. 망인은 2014. 12. 19. 01:30경 사망하였는데,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5. 3. 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6. 1.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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