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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19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는 2018. 8. 17. C(만 3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해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8. 8. 30. 피고에 대하여 살인죄 등으로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2574호, 항소기각)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는 2018. 5. 17. 14:10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식당’에서 고향친구인 F, 그 지인인 망인(36세), G(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망인이 피고의 친구인 F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무시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망인으로부터 “씹할, 너는 부치지마라(참견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F, 망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는 망인이 계속하여 반말과 욕설 등을 하자 흥분하여 위 식당 종업원에게 ‘칼을 달라’고 하였고 종업원으로부터 ‘칼이 없다’는 말을 듣자 칼을 사와 망인을 살해할 생각으로 식당 밖으로 나와 그 맞은편에 있는 ‘H’에서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5cm)을 구입한 후 포장을 뜯고 검정색 비닐봉투로 칼을 감싼 채 위 E식당으로 돌아왔다.

피고가 위 식당에 돌아왔을 당시 망인은 식당 출입문 앞에서 F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잠시 지켜보다가 피고의 한 손으로 망인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망인의 복부를 1회 찔렀고, (중략) 이로써 피고는 망인을 같은 날 15:19경 I 병원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고, G을 위와 같이 칼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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