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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2 2020고단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8. 9.경 피고인 명의로 캐피탈 회사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자 외삼촌인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관하던 중 위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F 명의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후 F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대출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부천 오정구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F로부터 차량 구입 및 대출신청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F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F이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F로부터 차량 구입 및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F 명의로 I BMW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중고차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위 L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차량 구입 및 대출신청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F로부터 차량 구입 및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F 명의로 O 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중고차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위 L에서 사실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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