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2』 피고인과 B은 대출 중개 브로커로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이 낮아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고차 오토론(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 대금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캐피탈에는 할부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을 받아 할부금을 3개월 정도 납입하다가 중고차를 처분하여 남은 할부금을 한 번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중고차 오토론을 받게 한 다음 위 사람들로부터 중고차 및 중고차 구입 가액과 대출금의 차액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 방법을 설명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중고차 할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은 캐피탈의 아는 지인을 통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대출전문가가 있는데 그 분을 통해 1,500만원 상당의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에 약 3개월 후에 캐피탈에 할부금을 한 번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니까 그 때 싼 이자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아주겠다. 차량 구입과 할부금 납입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할부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A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다고 전해 들었다.
우리가 다 알아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걱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