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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16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82]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 및 중개 업체인 C 상사에서 중고차 판매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고 매도인ㆍ매수인을 대신하여 캐피탈 회사에 차량 할부대출 신청 및 변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2012. 8. 3.경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한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아, 제2항의 F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F 명의로 할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더베스트에프씨에 F 명의로 대출절차를 밟아 주식회사 더베스트에프씨로부터 대출금 1,62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3.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오늘 위 차량을 판매할 예정이다. 캐피탈로부터 받은 1,620만 원에 나머지 할부금을 주면 일시불로 캐피탈 측에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테니 일단 나머지 할부금 408만 원을 나에게 송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8. G 명의 농협통장으로 408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 정선 사북읍 하이원길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바카라 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982]

2. 피고인은 제1항의 C 상사에서 중고차 판매 딜러로 근무하며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신하여 캐피탈회사에서 차량 할부대출 신청 및 변제 등의 일을 하는 자로서, 2013. 3. 21.경 피해자 F로부터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2013. 3. 26. 피해자에게 D 소유의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매수를 중개하여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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