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B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고, B에게 연락하여 B와 피고인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바로 되팔아 자금을 융퉁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4. 11.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캐딜락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G 임의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의자 고소사건 관련'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대출내역서,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다시 되파는 ‘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을 하여 준다는 대출업자 B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차량 구입 후 B가 가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