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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6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14】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경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 1 층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서류를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현재 채권 양수인 : 주식회사 리더 자산관리 대부) 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B 아반 떼 중고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그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7. 2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아반 떼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현재 채권 양수인 : 주식회사 리더 자산관리 대부 )로부터 매수자금 9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4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고 그 즉시 위 차량을 성명 불상의 중개업자에게 넘겨서 소위 대포 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831】 피고인은 2015. 11. 5. 16: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가 게재한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오늘부터 음식 배달 일을 하겠다.

배달 일을 하려면 휴대폰이 필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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