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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3 2017고단7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7. 1. 28.까지 피해 자인 B 자율 방범대의 총무로서 위 단체의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산청군 C에 있는 자율 방범대 사무실에서 2015년 결산 후 남은 운영 자금 12,994,55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 운영비용, 외상 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주 시내 등지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18,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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