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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1 2017고단12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횡성군 B 자율 방범대’ 대장이고, 피해자 C(60 세) 은 같은 자율 방범대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1:20 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 횡성군 B 자율 방범대’ 사무실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갑자기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 전화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 골의 으깸 손 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와 실형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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