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20:40 경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큰 대평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석면 오미리에 있는 오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21:13 경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자율 방범대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 시내 방면 1.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위반사고 점수 제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