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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173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1:10 경 광주 동구 산수 길 23번 길 3 자율 방범대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 세) 이 주차해 둔 아반 테 승용차에 방뇨를 하려 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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