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3 2016고정1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4. 15.까지 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D 운영 회( 이하 ‘ 운영 회 ’라고 함) 총무로서 운영 회 회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5. 위 회사에서 퇴사함으로써 위 운영 회 총무의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음에도 위 운영회의 공금을 보관함을 기화로, 2015. 4. 16.부터 2015. 6. 29.까지 위 운영회원 소유의 공금 8,250,250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