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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24 2016고단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4. 경까지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 등 방범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인 D 자율 방범대의 대장 직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D 자율 방범대는 청양군 조례에 따라 지역 방역활동도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았는데, E 사무소에서는 청양군으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 한도 내에서 연간 방역계획에 따른 연막 소독 유류 대를 지출 결의 후 수의 계약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주유를 하도록 하였고 사업 연도가 종료되면 소진되지 않은 유류 잔량 대금을 청양군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정 산하였다.

피고인은 선정된 업체인 주유소 업자 F( 같은 날 기소유예), E 담당공무원 G( 같은 날 기소유예) 과 공모하여 위 유류 잔량 대금을 반납하지 않고 자율 방범대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유류 비 정산 시점에 즈음하여 유류 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F에게 “ 자율 방범대 운영비용이 부족하니 남은 유류 비를 나에게 달라.” 고 요구하고, F는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여 남은 유류 비 중 일부인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임의로 방범대 운영비용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로부터 합계 6,840,230원의 잔여 유류 비를 지급 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E 사무소에서 연막 소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6. 21. 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E 사무소에서, D 자율 방범대에서 수행하는 연막 소독 실시 횟수를 늘려 부풀린 실적으로 청양 보건 의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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