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8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6:05경 인천 부평구 청천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가 피고인을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무릎으로 위 D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5회 걷어차고,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부평경찰서에 도착한 후 재차 무릎으로 D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E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D 등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이기는 하나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6. 15:40경 인천 부평구 청천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53세)운전의 H K5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5:45경 인천 부평구 I 앞 노상까지 와서 내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7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