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01:0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현관 주차장에서, ‘승객이 택시비가 없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차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