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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49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 03:0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수중에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제한 요금제(시간당 10만 원)에 따라 3시간 동안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03: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49세)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에 연행된 후 같은 날 03:50경 위 E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는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아랫배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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