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411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9. 15: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C계 사무실에서 간첩신고를 위하여 왔다고 하면서 C계장 경감 D과 상담하던 도중, D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간첩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냉장고와 출입문 등을 발로 걷어차고, 캐비넷을 쓰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도중, D 및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발로 출입문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부평경찰서 본관 앞 주차장에서, 경위 E이 “공용물건을 훼손하면 입건하겠습니다”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 새끼들 간첩신고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게 경찰이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관공서 소란행위 제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감금 피고인과 피해자 F(여, 45세)는 2012. 9.경부터 2015. 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5. 6. 13.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5.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7. 1.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 G 출구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차에 태운 후,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모텔 앞에 이르러 "오늘이 마지막이니 들어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