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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6. 17:4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갈산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운행서비스를 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5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청천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 도착하여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3,800원 상당의 운행서비스를 받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16. 17:5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청천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택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0세)에게, B, F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니들이 뭔데 여기 와서 참견이야. 웃기고 있네. 씨발 개새끼야. 경찰 쓰레기 같은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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