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8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 00:45경 인천 계양구 계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입구에 가달라’고 말하며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 01:10경에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무임승차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과 순경 G에게 신고자인 위 B이 보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들아. 경찰새끼들 떼로 몰려왔네. 씹할새끼들”이라고 말하고, 경찰관들로부터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뭐 씹할 체포 지랄하네. 씹할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G의 가슴 부위 및 F의 몸을 배와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삼산경찰서로 가는 경찰차 안에서 F의 우측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