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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02 2007가합80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10회에 걸쳐 총 2억 2,4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일 대여금(원) 2004. 12. 23. 50,000,000 2005. 3. 6. 20,000,000 2005. 4. 12. 10,000,000 2005. 5. 24. 10,000,000 2005. 7. 24. 20,000,000 2005. 7. 25. 20,000,000 2005. 8. 11. 5,000,000 2005. 9. 6. 21,000,000 2005. 11. 22. 63,500,000 2005. 11. 22. 5,000,000 합계금액 224,500,000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0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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