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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8가합11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 C조합 목양지점에서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이후 아래와 같이 원고는 원고 명의 또는 원고 어머니인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합계 334,3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90,87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 피고 송금액 피고 -> 원고 송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17

6. 22. 36,000,000 2017

5. 9. 20,000,000

8. 30. 15,000,000

5. 13. 16,000,000

9. 20. 30,000,000

5. 17. 14,000,000 11. 14. 80,000,000

5. 22. 15,000,000 11. 20. 3,000,000

5. 22. 3,000,000 11. 20. 1,000,000

6. 1. 3,800,000 12. 18. 10,000,000

7. 8. 1,500,000 12. 18. 200,000

7. 21. 34,000,000 12. 20. 27,000,000

7. 21. 14,000,000 12. 21. 3,000,000

7. 22. 2,000,000 2018

1. 3. 600,000

8. 9. 15,000,000

1. 11. 47,000,000 11. 2. 12,000,000

1. 12. 20,000,000 11. 3. 3,000,000

2. 6. 5,000,000 11. 10. 43,000,000

2. 7. 5,000,000 11. 10. 9,000,000

2. 8. 10,000,000 11. 16. 20,000,000

2. 9. 10,000,000 11. 16. 20,000,000

3. 1. 6,500,000 11. 20. 13,000,000

4. 18. 15,000,000 11. 30. 20,000,000

4. 19. 10,000,000 12. 1. 4,000,000 12. 16. 1,000,000 12. 17. 3,000,000 12. 26. 2,000,000 12. 30. 3,500,000 2018

1. 1. 600,000

1. 2. 21,000,000

1. 24. 18,000,000

1. 30. 17,000,000

1. 31. 5,000,000

2. 12. 4,500,000

2. 13. 2,270,000

2. 19. 15,000,000

3. 7. 3,500,000

3. 7. 1,000,000

4. 18. 10,000,000

4. 23. 1,200,000 합계 334,300,000 합계 390,870,000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7. 4. 25.경 2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9.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548,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9. 11. 18.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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