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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2 2014가합142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0,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제2호증의 1 내지 8,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7. 5.부터 2010. 4. 1.까지 합계 93,150,17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여일 대여금(원) 대여일 대여금(원) 대여일 대여금(원) 2001. 07. 05. 20,000,000 2006. 05. 17. 200,000 2007. 02. 16. 10,000,000 2002. 01. 26. 5,000,000 2006. 07. 05. 7,000,000 2007. 04. 12. 50,000 2002. 04. 24. 1,000,000 2006. 07. 13. 300,000 2007. 04. 27. 100,000 2002. 09. 18. 500,000 2006. 07. 25. 500,000 2007. 06. 13. 100,000 2002. 12. 12. 3,500,000 2006. 09. 19. 200,000 2007. 06. 29. 150,000 2003. 02. 28. 5,000,000 2006. 09. 26. 200,000 2007. 10. 18. 2,000,000 2003. 11. 14. 560,000 2006. 10. 19. 100,000 2007. 11. 01. 10,000,000 2003. 11. 14. 1,900,000 2006. 10. 24. 140,000 2008. 04. 30. 10,000,000 2005. 05. 06. 100,000 2006. 11. 10. 200,000 2008. 04. 30. 5,000,000 2005. 06. 10. 509,000 2007. 02. 02. 100,000 2008. 05. 27. 200,000 2005. 06. 22. 300,000 2007. 02. 06. 500,000 2009. 01. 11. 30,000 2005. 10. 27. 2,000,000 2007. 02. 06. 3,000,000 2010. 04. 01. 511,170 2006. 03. 13. 200,000 2007. 02. 10. 2,000,000 합계 93,150,170

나. 원고는 위 표 기재 금원 외에도 피고에게 2003. 11. 14. 990,000원, 2007. 2. 20. 30,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7,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990,000원 및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002. 1. 3.부터 2003. 1. 30.까지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카드 사용 및 현금서비스 금액 합계 37,393,92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 1. 3.부터 2003. 1. 30.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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