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530039
대여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3,677,997원 및 위 금원 중 206,500,000원에 대한 2013. 9. 27.부터 다 갚는...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①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원리금 216,080,000원[= 원금 2억 650만 원 미지급이자 9,580,000원(= 2013. 9. 26.까지 이자 49,580,000원 - 2013. 11. 25. 지급액 1,000만 원 - 2014. 1. 29. 지급액 3,000만 원)]의 지급과 ② 피고에게 보관을 맡긴 별지 목록 기재 각 그림(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금전 대여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도표의 기재와 같이 2억 65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13. 9. 26.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이자는 해당란 합계액 47,177,997원이었다

(이와 달리 원고가 49,58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2013. 9. 26. 이후의 기간에 대한 것까지 계산함에 따른 오류로 보인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원금 미지급이자(원 미만은 버림) 계산식 기산일 금액 1 2011. 11. 22. 20,000,000 2012. 6. 22. 6,066,666 15개월 5일 : (20,000,000×0.02×15) (20,000,000×0.02×5/30) 2 2011. 12. 1. 35,000,000 (40,000,000 - 2011. 12. 2. 반환액 5,000,000) 2012. 7. 1. 10,406,666 14개월 26일 : (35,000,000×0.02×14) (35,000,000×0.02×26/30) 3 2012. 2. 27. 20,000,000 2012. 7. 27. 5,600,000 14개월 : 20,000,000×0.02×14 4 2012. 5. 23. 14,000,000 2012. 6. 23. 4,237,333 15개월 4일 : (14,000,000×0.02×15) (14,000,000×0.02×4/30) 5 2012. 6. 1. 6,000,000 2012. 7. 1. 1,784,000 14개월 26일 : (6,000,000×0.02×14) (6,000,000×0.02×26/30) 6 2012. 6. 27. 10,000,000 2012. 7. 27. 2,800,000 14개월 : 10,000,000×0.02×14 7 2012. 7. 18. 5,000,000 2012. 8. 18. 1,330,000 13개월 9일 : (5,000,000×0.02×13) (5,000,000×0.02×9/30) 8 2012. 7. 27. 20,000,000 2012. 8. 27. 5,200,000 13개월 : 20,000,000×0.02×13 9 2012. 8. 1. 10,000,000 2012. 9. 1. 2,573,333 12개월 26일: (10,000,000×0.02×12) (10,000,000×0.02×26/30) 10 2012. 8. 25. 5,000,000 - - 11 2012. 8. 27. 5,000,000 12 2012. 8. 28. 6,000,000 2012. 9. 29. 1,436,000 11개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