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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11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478,98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2018. 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합계 2억 6천만 원의 돈을 대여해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대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순번 대여일 대여원금(원) 변제기 1 2012-10-24 50,000,000 2014-06-24 2 2013-02-08 120,000,000 2015-02-08 3 2013-03-12 20,000,000 2013-04-11 4 2013-11-07 5,000,000 - 5 2013-11-15 6,000,000 - 6 2013-11-22 2,500,000 - 7 2013-12-10 6,500,000 - 8 2014-01-17 5,000,000 - 9 2014-02-03 25,000,000 2014-06-18 10 2014-03-18 10,000,000 - 11 2015-11-03 5,000,000 - 12 2015-11-13 5,000,000 -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2.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118,033,5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다툼없는 변제내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가지번호 포함)호증, 제8호증의 1, 5, 7,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7. 3.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463,831,671원인데, 이 사건 다툼없는 변제내역과 같이 피고들이 118,033,5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리금 합계에서 변제액을 제외한 345,798,171원 및 2017. 3. 24.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내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의 각 약정이율은 아래 표2와 같다). 순번 대여일 대여원금(원) 원고 주장 약정이율 (연이율) 1 2012-10-24 50,000,000 2013. 10.까지는 12%, 그 이후부터는 18% 2 2013-02-08 120,000,000 24% 3 2013-03-12 20,000,000 18% 4 2013-11-07 5,000,000 16.8% 5 2013-11-15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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