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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2 2016고정9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경 덕 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80만 원에 매입한 후 2015. 9. 2. 06:00 경까지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 06: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요양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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