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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2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7. 0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천마 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충무 교회 앞까지 약 15m 도로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 이행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 경 위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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