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정79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L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5월 하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1,800만 원을 주고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19:50 경 광명 시 시청로 53에 있는 모세로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기준일 2016. 5. 1.)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기준일 2016. 1. 1.)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네이버 지도 길 찾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