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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정85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사람은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B 소유의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50만 원을 주고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명의의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매수하여 관리ㆍ운행하는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 17:00 경 원미구 지 봉로 108 명품 회토랑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 산로 32 NH 농협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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