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 타워에서 전 차량 소유주 B로부터 받을 채권 2,000만원 대신 C 렉 서스 승용차를 양수 받은 후 2015. 7. 26. 경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6. 17:35 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의 남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인 ‘F ’를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4.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6. 17:35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 지구대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엔젤인 어스 커피숍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확인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각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화,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