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경북 경산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SM520 자동차를 60만원에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30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20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서,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