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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2 2017누5608
점유승계신고수리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도로점용허가권자인 원고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는 그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5. 12. 31.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6. 11. 21.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원고들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으로 표시하였으나, 행정심판법이 2010. 1. 25. 법률 제1271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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