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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9 2013누22781
정비구역(변경)결정과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주식회사 가가나나의 피고 B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청구 중 2011. 6. 3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 중 1, 2항의 기재와 같은 청구를 했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중 이전고시처분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했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 전부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4. 5. 13.자 항소취지변경신청서 및 항소이유추가진술서를 진술함으로써 아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항소를 취하했다.

따라서 아래 부분은 그에 관한 제1심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① 선정자 D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2010. 12. 20. 피고 조합에 대해 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 ② 원고들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2010. 12. 20. 피고 조합에 대해 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③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2010. 12. 20. 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구청장 조합’을 ‘조합’으로 고치고, 10쪽 3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삭제하는 대신 그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선정자 고강, 가가나나, D[이하 제1심판결문에서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각 ‘원고’라 한다]가 추가한 청구 부분에 관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중 원고 고강, A, F에 대한 부분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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