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즉,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는 원래의 청구(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들은 2017.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을 때 피고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주식들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8. 2. 19. 원고들과 피고 및 G, H, I 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③ 상속재산 분할합의 이후,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통하여 원고들이 취득한 상속재산이 원고들의 각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매도 주식들을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④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망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다는 청구)와 예비적 청구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효과로 이 사건 매도 주식들에 대한 유류분 침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