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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누2022
사용검사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6행 “원고들이”부터 9행 “대하여”까지를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조건으로 부가한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한 것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면 10행 “처분의” 다음에 “무효 확인 및”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5면 6행 “이 사건 처분이” 다음이 “무효라고 하거나”를 추가하고 6, 7행 “취소의”를 삭제한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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